경찰청에 접수했던 사건이 오늘 사건송치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검찰청으로 넘어간거면 이제 피의자한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피의자를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에서 고소사건을 조사하여 기소의견 등을 달아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서는 경찰수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진행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