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결과가 안좋을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Q

경찰청에 접수했던 사건이 오늘 사건송치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검찰청으로 넘어간거면 이제 피의자한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피의자를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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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고소사건을 조사하여 기소의견 등을 달아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서는 경찰수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진행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의미이며,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나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은 검찰청 민원실이나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을 내리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이므로,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 절차도 검토해 보실 수 있으니, 결과가 나온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피해자로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담당 검사실에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진행이 지나치게 지연된다고 느껴지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사건 처리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으며, 필요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 전반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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