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1심판결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항소 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항소심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즉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② 검사도 항소한 경우: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쌍방 항소: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경우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항소 시 실질적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고인 단독 항소: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보호합니다. 1심 형량 이하로만 선고 가능합니다. ② 검사 항소 여부 확인: 항소장 제출 전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한은 1심 형량입니다. ③ 파기환송: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낸(파기환송) 경우, 환송 후 1심에서 새 판결이 나오고 그에 따른 항소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 판단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항소 이유 분석: 1심 판결에서 사실 오인(사실 판단 잘못), 법령 위반, 양형 부당이 있어야 항소가 의미 있습니다. ② 새로운 증거: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제출합니다. ③ 변호사 상담: 항소 여부와 전략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합니다. 무분별한 항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