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1급 산재 환자의 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간병료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범위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병료의 지급 기준이 되는 간병 필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1, 2, 3등급) 그리고 전문간병인이냐 가족, 기타간병인이냐에 따라 간병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간병료는 간병인의 자격(전문간병인, 가족간병인, 기타간병인)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간병인이 간병하는 경우가 가족이나 무자격 간병인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습니다. 매년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하는 간병료 지급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며, 1등급(상시간병) 환자의 경우 전문간병인 간병료가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장애 1급이라면 상시 간병이 필요한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간병인을 통한 간병을 받으실 경우 보다 높은 간병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 판정과 간병료 지급기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현재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간병 등급 재심사를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간병료 청구 시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과 실제 간병 계약서, 간병 수행 확인서 등을 빠짐없이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병 등급이나 간병료 산정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