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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공정 증서를 만들 수 있나요?

Q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저의 고모님들은 제가 18살의 미성년자였기에 합의하여 상속이 진행될 수 없게 되자 25년전에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고모님들도 자식들이니 재산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시며 토지판매시 세금을 제외하고 고모님들 한명당 각각 23%씩 지급하여야 된다는 공정증서(공증)을 저희 엄마와 언니에게 각서를 받아내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잘 들어가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않아 제각서는 받지 못하고 제 엄마가 제 각서를 미성년자라는 이유의 내용으로 친모자격으로 각서를 대신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재산상속을 받고난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고모님들이 재산의 우리도 지분있다고 주장하시며 이 공증문서를 보여주며 땅을 팔아야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며, 엄마와 언니는 이것을 동의하고 저한테 땅을 팔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3명 공동명의로 각각 지분을 갔고있어 제 동의가 있어야만 땅을 팔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상속 받은지 8년이 지나지 않으면 토지판매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고하고 계속 급매로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 고모님들이 이해가 되지않아 여러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니 공증이 판매시에만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 고모님들이 재산욕심에 엄마와 제 언니를 설득하여 진행을 하려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25년전에 할아버지께 받지못한 재산을 5년전에 저희 아빠가 죽었다고 재산 다시 돌려내라고 하는것도 억지라고 생각되고, 고모들한테 땅팔아서 23%씩 떼어줘야 할바에는 평생 안팔고 대대손손 재산으로 물려주고 싶은데, 엄마랑 언니도 대화가 통하질않아, 너무 힘들어서 공증 무효화 소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살 미성년자라고 해서 엄마가 저의 재산의 23%씩 각 각 고모들에게 줘야된다는 공정증서를 제동의없이 막 만들어버릴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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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5조).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시에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거나 직접 대리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0조의2). ②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일부 법률행위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③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는 동의 없이 체결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증인(법무사·변호사)은 공증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공정증서는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 후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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