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저의 고모님들은 제가 18살의 미성년자였기에 합의하여 상속이 진행될 수 없게 되자 25년전에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고모님들도 자식들이니 재산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시며 토지판매시 세금을 제외하고 고모님들 한명당 각각 23%씩 지급하여야 된다는 공정증서(공증)을 저희 엄마와 언니에게 각서를 받아내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잘 들어가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않아 제각서는 받지 못하고 제 엄마가 제 각서를 미성년자라는 이유의 내용으로 친모자격으로 각서를 대신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재산상속을 받고난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고모님들이 재산의 우리도 지분있다고 주장하시며 이 공증문서를 보여주며 땅을 팔아야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며, 엄마와 언니는 이것을 동의하고 저한테 땅을 팔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3명 공동명의로 각각 지분을 갔고있어 제 동의가 있어야만 땅을 팔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상속 받은지 8년이 지나지 않으면 토지판매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고하고 계속 급매로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 고모님들이 이해가 되지않아 여러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니 공증이 판매시에만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 고모님들이 재산욕심에 엄마와 제 언니를 설득하여 진행을 하려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25년전에 할아버지께 받지못한 재산을 5년전에 저희 아빠가 죽었다고 재산 다시 돌려내라고 하는것도 억지라고 생각되고, 고모들한테 땅팔아서 23%씩 떼어줘야 할바에는 평생 안팔고 대대손손 재산으로 물려주고 싶은데, 엄마랑 언니도 대화가 통하질않아, 너무 힘들어서 공증 무효화 소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8살 미성년자라고 해서 엄마가 저의 재산의 23%씩 각 각 고모들에게 줘야된다는 공정증서를 제동의없이 막 만들어버릴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