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본업은 봉직의이고,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직의 월급은 net 1350만원이고, 온라인 강의로는 월평균 1500 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져서 (세율 40% 구간) 개인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일반 개인 혹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종소세 납부했을 때 대비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발생한 수익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온다면, 법인 세율 자체는 낮지만 배당소득세 등의 추가 세금이 개인 근로 소득과 합산과세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도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2. 봉직의 근무와 법인 운영을 병행할 경우, 법인 대표는 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요?
3. 온라인 강의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져오려 하면 어떤 형태로 가져와야 하는지요? 월급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는지요? 어떤 형태가 가장 절세 측면에서 이상적인 방법인가요?
4. 기타 법인 설립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1. 일단 과표구간으로 봤을 땐 3억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온라인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봉직의 급여는 개인으로 내신다면 지금보다는 세율자체로 봤을 땐 봉직의 소득이 근로소득이시면 35%구간에서 납부하실 가능성이 크시고, 법인세는 10% 구간에 있으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결국 매출을 개인과 법인과 나누다보니 세율자체로 봤을 땐 세금은 절세가 되어 보입니다. 문제는 글쓰신 것처럼 법인에서 돈을 받아서 쓰실 때 배당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으실텐데 그럼 결국 지금 근로소득과 합산되어서 그렇게 절세가 안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법인에서 과세되고 개인에서 과세되고 이러니 절차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신고도 좀더 깐깐히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봉직의이신데 법인대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즉 겸업금지가 있으실 수 있으니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시고 만약 허락이 안되시면 다른분이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3. 배당소득도 2천만원이하만 분리과세이시고 그 초과시는 조건부종합과세여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초과로 배당받으신다면 월급으로 가져오시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배당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지금 봉직의급여와 종합과세 되신다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4.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법인설립비용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최대한 정관과 법인등기에 목적사업명시를 잘해두셔야하며 법인은 설립보다는 설립후 관리를 잘하시는게 더 바람직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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