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승소한 근로자가 다시 출근을 하니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패했다면서 다시 해고를 시킨다고 애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어디에서 일할거냐고 해서 근로자가 다른데서 일해야죠 라고 애기를 하면 이런 경우 회사하고의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것인가요?
1. 앞으로 어디에서 근무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했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복직시킨 후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에서 하는대로 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정말로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절차를 위반하여 패소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패소한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