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로 복직한 직원을 회사가 다시 해고할 경우

Q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승소한 근로자가 다시 출근을 하니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패했다면서 다시 해고를 시킨다고 애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어디에서 일할거냐고 해서 근로자가 다른데서 일해야죠 라고 애기를 하면 이런 경우 회사하고의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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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어디에서 근무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했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복직시킨 후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에서 하는대로 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정말로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절차를 위반하여 패소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패소한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볼 문제입니다. 절차적 하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또는 인용)된 경우, 회사가 절차를 다시 준수하여 적법하게 해고 절차를 밟는다면 새로운 해고로서 유효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해고 사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다시 해고 통보를 한다면, 그 사유와 절차(해고예고, 서면통지 등)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한다면 부당한 해석입니다. 회사가 다시 해고 통보서를 발부한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노무사와 함께 이번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다시 다투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전 구제신청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하셨다면, 그 판정문에 실체적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함께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실체적 사유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이번 재해고에 대해서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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