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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8시간 이상일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이 8인이상인 회사에서 주 총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월급제라서 시간 외 수당이나 기타 수당 관해서는 이야기 한게 없는데요. 알아보니 하루 근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평일 주 3회 1시간씩 초과되고 있는거 같은데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1년 이상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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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일년에 12일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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