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8인이상인 회사에서 주 총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월급제라서 시간 외 수당이나 기타 수당 관해서는 이야기 한게 없는데요. 알아보니 하루 근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평일 주 3회 1시간씩 초과되고 있는거 같은데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1년 이상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일년에 12일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