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8시간 이상일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이 8인이상인 회사에서 주 총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월급제라서 시간 외 수당이나 기타 수당 관해서는 이야기 한게 없는데요. 알아보니 하루 근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평일 주 3회 1시간씩 초과되고 있는거 같은데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1년 이상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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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일년에 12일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즉 초과된 1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월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차 미부여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각각 별개의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과거 근무 내역을 정리하여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근태 관리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청구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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