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술을 먹고 2차를 갔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단순히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였던 건데요. 저는 술을 취해서 갔고 어찌하다보니 성매매까지 가게 된 겁니다. 현재 성매매로 검찰소환을 당한 상태인데요. 그 전에 성매매를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실형을 받게 되는 걸까요?
술에 취했다고 해서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형을 면제해준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성매매를 했다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초범인 경우에는 실무상 벌금형으로 많이 처벌됩니다. 실제 판례를 말씀드리면 유사 성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고, 실제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벌금 200만원에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