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채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 공유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원인이 있는 윗층 세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아래층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아래층의 누수피해 부분의 수리비, 상가와 같이 영업장의 경우 누수 당시 및 보수공사 때 입은 일실수입(영업하지 못한 손해)가 일반적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누수의 기간 및 정도가 중하고 누수 또는 수리로 인하여 외부에서 생활하는 등의 생활상 불편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0~3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윗집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방치했는지, 그로 인해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곰팡이, 냄새, 소음 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누수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진, 수리 요청 내역(문자, 통화 녹음),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집이 계속 조치를 거부한다면,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하자 확인 및 보수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누수 원인 제거를 위한 공사이행청구도 함께 제기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에 앞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