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채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 공유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원인이 있는 윗층 세대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아래층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아래층의 누수피해 부분의 수리비, 상가와 같이 영업장의 경우 누수 당시 및 보수공사 때 입은 일실수입(영업하지 못한 손해)가 일반적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누수의 기간 및 정도가 중하고 누수 또는 수리로 인하여 외부에서 생활하는 등의 생활상 불편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0~3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