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해지하고 정규직으로 신규입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후 4)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이 적용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게 아니라 말씀주신 것처럼 퇴직 후(계약해지) '신규입사'가 되는 것이라면 계약직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아보이고, 미지급시 사측에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