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해지하고 정규직으로 신규입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후 4)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이 적용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게 아니라 말씀주신 것처럼 퇴직 후(계약해지) '신규입사'가 되는 것이라면 계약직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아보이고, 미지급시 사측에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다면(공백기간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근속기간이 통산되어 별도의 퇴직금 정산 없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 시 한 번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직 종료 시점에 실제로 퇴직 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등)를 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취급되어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먼저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4대보험 상실·재취득 여부,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확인하셔서, 계약직 기간 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측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이 지나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되도록 빨리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청구 절차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