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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수습 평가 일정을 변경해도 되나요?

Q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2번의 평가로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 고지서에 1달후 1차평가, 2달후 2차평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평가 진행한 직원은 2차평가 진행으로 유보되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평가를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2달까지 3주가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2달이 안되어서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평가를 통해서 계약해지 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관한 내부 규정(사내규정 등)이 있다면 그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성에 따라 평가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기에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절차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되도록 이미 고지된 평가시기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평가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가 절차상의 하자로 그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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