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의미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시송달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일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게재일로부터 2주(국내)가 경과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재판 진행: 공시송달로 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재판에서의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석 판결: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주장만으로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확정 판결 불이익: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 등)의 근거가 됩니다. ③ 항소 기간 도과: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항소 기간(2주)이 자동으로 흘러 항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법원 확인: 담당 법원에 사건 번호와 함께 재판 진행 현황과 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추완 항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뒤늦게 안 경우,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사유를 소명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 출석: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즉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④ 변호사 상담: 공시송달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