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Q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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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의미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시송달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일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게재일로부터 2주(국내)가 경과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재판 진행: 공시송달로 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재판에서의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석 판결: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주장만으로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확정 판결 불이익: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 등)의 근거가 됩니다. ③ 항소 기간 도과: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항소 기간(2주)이 자동으로 흘러 항소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법원 확인: 담당 법원에 사건 번호와 함께 재판 진행 현황과 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추완 항소: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뒤늦게 안 경우,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사유를 소명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 출석: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즉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④ 변호사 상담: 공시송달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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