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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Q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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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서류 송달의 한 방법 입니다. 소장 등의 부본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하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판부에는 따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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