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은 입사일과 회계년도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입사일은 2017.06.01 퇴사예정일 2021.06.30 인 경우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1. 입사일 기준
17.5.30일 이후 입사자에 해당하여 최초1년미만 입사기간 월단위 연차 발생합니다. (11개)
연단위 연차 15+15+16+16 =62개
총합 = 73개
2. 회계연도기준(1.1)
월단위 연차 동일 11개
연단위 연차 8.75 +15+1516+16 = 54.7555.75개
총합 = 65.75 / 66.75개
3. 두 방법 중 유리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의 근거를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입사일(2017.6.1) 기준으로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증가하는데,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2020년(입사 3년차)부터는 16일, 2021년(입사 4년차)에도 16일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므로, 입사 첫 해와 마지막 해에는 일할계산이 적용되어 소수점 단위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항상 입사일 기준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방식의 계산 결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시고 회사가 제시하는 정산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