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식대가 월 2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현금 지급하여 식사한 만큼 내고 모자란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할때 식비는 급여명세서에 빠져있는데 식비를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빼고 해야되는지가 문의드립니다. 포함해야 한다면 식비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비가 실제 식사를 보조한 것이라면 순수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볼 수 있으나,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20만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므로 식비 20만원에 대하여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비를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해당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