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식대가 월 2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현금 지급하여 식사한 만큼 내고 모자란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할때 식비는 급여명세서에 빠져있는데 식비를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빼고 해야되는지가 문의드립니다. 포함해야 한다면 식비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비가 실제 식사를 보조한 것이라면 순수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볼 수 있으나,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20만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식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므로 식비 20만원에 대하여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비를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해당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비 정산 방식(식사한 만큼 회사가 지급)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실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식사한 만큼만 실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성격이 강하여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식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식비 내역(고정액인지 변동액인지)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고, 회사와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제시하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나 근로계약서상 총 급여 구성을 통해 식비의 실질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산정액을 다시 한번 검증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