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외국인이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대로에서 직진으로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직진 신호에 맞추어 직진한 순간, 우측에서 직진하는 택시와 충돌한 건데요. 비보호 사거리였고, 이전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직진한 상태였습니다. 택시의 운전석과 충돌했고 남편은 찰과상, 저는 골절 및 출혈이 일어났는데요. 경찰이 왔지만 제가 외국인(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신원조회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사정사정 했지만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택시기사만을 데리고 갔는데요. 병원에서는 외국인이어서 보험도 해주지 못한다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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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에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못받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구조사업’ 이라는 정부 구제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구조사업'은 뺑소니자동차 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 30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한 보험사 등을 통해서 인적피해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구제책입니다. 상담자께서는 교통사고 당시 112 신고내역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첨부하셔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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