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3.09 입사 2021.05.10 퇴사 2021.01.01 기준에 16개가 부여되어 2021.01~2021.05 퇴사전까지 5개 사용. 현재 년 16개 부여 - 5개 사용 = 11일치 미사용 정산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동안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매년 미사용에 대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정산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아님 무조건 입사년도로 해야하나요?
2017. 3. 9. 입사 2018. 3. 9. 연차 15일 2019. 3. 9. 연차 15일 2020. 3. 9. 연차 16일 2021. 3. 9. 연차 16일 2021. 5. 10. 퇴사 연차 추가발생 없음
총 62일의 법정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입사이후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일수를 모두 빼고 남은 잔여일수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퇴사시에시는 이처럼 법정 발생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