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Q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3.09 입사 2021.05.10 퇴사 2021.01.01 기준에 16개가 부여되어 2021.01~2021.05 퇴사전까지 5개 사용. 현재 년 16개 부여 - 5개 사용 = 11일치 미사용 정산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동안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매년 미사용에 대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정산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아님 무조건 입사년도로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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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9. 입사 2018. 3. 9. 연차 15일 2019. 3. 9. 연차 15일 2020. 3. 9. 연차 16일 2021. 3. 9. 연차 16일 2021. 5. 10. 퇴사 연차 추가발생 없음 총 62일의 법정 연차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입사이후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일수를 모두 빼고 남은 잔여일수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퇴사시에시는 이처럼 법정 발생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정산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법정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12월 말) 기준으로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가 다르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산을 받아오셨다면, 이번 퇴사 시에도 그 방식과 입사일 기준 방식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최종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근무 이력 전체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두 계산 방식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미 정산받으신 연도별 내역을 모두 모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최종 정산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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