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죽은 강아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실무적으로 애완견을 안타깝게 대물피해로 보고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운전자는 대물보험처리를 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애완견 피해산정을 대물 20만원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죽은 강아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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