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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죽은 강아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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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실무적으로 애완견을 안타깝게 대물피해로 보고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운전자는 대물보험처리를 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애완견 피해산정을 대물 20만원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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