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산재승인 받기 전인데 회사에서 간병비를 준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할 때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처리가 되면 회사에서 받은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산재처리시에 상담자께서는 치료비로서 요양급여,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가 있으시다면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으신다면 추후에 산재승인 시에 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더라도, 별도의 위로금 명목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해보이십니다.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등급으로 판정받고, 산재 요양 종결 이후 또는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산재 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받는 간병비는 산재보험급여와는 무관한 회사 자체의 지원금이므로, 명칭을 '간병비'로 명확히 하기보다는 '위로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추후 산재 간병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간병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하여 향후 간병급여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에 명목을 명확히 협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신청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신청 절차를 서두르시고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을 서면(합의서, 지급확인서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