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산재승인 받기 전인데 회사에서 간병비를 준다고 합니다. 산재로 처리할 때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처리가 되면 회사에서 받은 간병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산재처리시에 상담자께서는 치료비로서 요양급여,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가 있으시다면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으신다면 추후에 산재승인 시에 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더라도, 별도의 위로금 명목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해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