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감옥에 보낼 방법은 없나요?

Q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감옥에 쳐넣을 방법은 없나요? 감옥에 못넣는다면 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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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사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형사고소가 아니라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간자는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증거 수집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귀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상간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는데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법리적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다만, 이혼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경우 실익에 관하여 탐지해 보는 것이 좋으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귀하께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및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은 통상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수준까지 다양하게 산정되는데, 부정행위의 기간과 방법,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상간자가 이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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