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연차를 3개밖에 못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

입사한 회사에서는 연차가 3일이고 4개월에 하나씩 쓸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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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3개로 제한하는 경우의 위법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속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② 근속 1년 이상: 연간 15일 발생(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③ 연차 사용 자유: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제한의 위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발생한 연차 일수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사용촉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②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3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발생 일수(11일 또는 1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명백한 위법이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3일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니, 법정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당당하게 사용을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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