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비자 진행하는데 드는 변호사 비용 문의

Q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변호사가 진행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미국 입국 후에 영주권까지 준비하게 되면 추가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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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129F를 접수한 상태인지 아님 추가서류가 나온 상태인지 아님 청원서 I-129F 승인 이후에 한국에서 인터뷰만 남은 상태인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또한 이민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다를 거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차이가 있고 케이스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먼저 상담부터 하고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화로 연락 주시고 전화든 방문이든 상담을 제대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 입국 후 신분조정을 위한 단계는 별 문제가 없다면 보통 150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K1비자(약혼자비자) 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I-129F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승인 후 국무부를 거쳐 한국 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절차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각 단계(청원서 접수, 승인, 인터뷰 준비)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이 다릅니다. 변호사 비용은 통상 전체 패키지(I-129F 접수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로 진행할 경우 대략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사안의 난이도(이전 이혼 경력, 범죄 기록, 자녀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신분조정, I-485)까지 진행하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견적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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