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문제로 소송 중인데 원고측 변호사 말이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피고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면서 은근한 협박을 해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하는게 타당한가요?
우리나라 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춰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