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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부부명의 집매매를 해도 되나요?

Q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아내명의나 공동명의로 집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개인회생 개시후에는 아내명의로만 된다면 인가후에는 공동명의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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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인 개시단계에서 본인명의 또는 공동, 배우자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위 사실을 반드시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최종허가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배우자명의라면 2분의1, 본인명의라면 전액,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증가된 청산가치이상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최종허가결정인 인가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이롭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인가시 조건부인가라면 소득, 재산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개인회생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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