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아내명의나 공동명의로 집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개인회생 개시후에는 아내명의로만 된다면 인가후에는 공동명의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인 개시단계에서 본인명의 또는 공동, 배우자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위 사실을 반드시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최종허가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배우자명의라면 2분의1, 본인명의라면 전액,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증가된 청산가치이상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최종허가결정인 인가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이롭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인가시 조건부인가라면 소득, 재산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개인회생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 매매와 같은 중요한 재산 변동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회생법원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집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실 계획이 있다면 변제금 증가 가능성과 절차상 신고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고, 담당 법률사무소와 충분히 상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고를 누락한 채 재산을 취득했다가 추후 회생법원이 이를 발견하면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위험도 있으므로, 사소해 보이는 재산 변동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투명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