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로금청구금액은 얼마정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망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 1억을 기준으로 적절히 가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로금청구금액은 얼마정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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