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사망시 위로금 청구액은?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로금청구금액은 얼마정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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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 1억을 기준으로 적절히 가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요양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병원이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소독, 격리 조치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병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감염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병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병원 측의 방역 관리에 명백한 허점(확진자 발생 후 격리 지연, 소독 미실시 등)이 있었다면 과실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사망의 경우 통상 1억원을 기준으로 정하되, 과실 정도,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확한 과실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병원의 방역 대응 기록(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시고,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료소송은 입증 책임이 까다롭고 소송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병원 측과 합의나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도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소송에 앞서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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