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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사망시 위로금 청구액은?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로금청구금액은 얼마정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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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 1억을 기준으로 적절히 가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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