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건으로 다니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곧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임하려는 변호사는 증거가 안된다며 그냥 모두 인정하자고 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강간범이라도 변호사는 변호를 해야하는데 그냥 죄 인정하고 반성으로 가서 형량 줄이자고 하는데 변호사를 교체하는게 좋을까요?
혐의를 인정할 경우 특정된 피해금액으로 보아 자칫 크나큰 형사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 사건에서 충실한 변호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선변호인의 교체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로 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예컨대,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의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록 등 관련 증거의 검토,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