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1년이상 꾸준히 입금이 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던데 금액 기준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거나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일반귀화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GNI는 37,473,000원으로, 월 실수령액은 275만원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일반귀화 요건에서 소득요건은 생계유지능력 입증의 한 방법으로, 반드시 GNI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재산, 기능, 자격증,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실무상 널리 활용됩니다.
소득 요건 외에도 일반귀화는 국내 5년 이상 계속 거주,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품행 단정, 기본소양(한국어, 풍습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고 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최신 GNI 기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이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