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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 판결이 난 경우

Q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였고 이로인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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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일에 불출석하여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항소 기간 내):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남아 있다면 즉시 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다음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완항소 가능 여부 검토: 소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을 몰랐다면 '추완항소'(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후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변제 협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채권자(원고)나 채권추심업체와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 통지서가 왔다면, 추심업체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 기간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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