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였고 이로인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일에 불출석하여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항소 기간 내):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남아 있다면 즉시 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다음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완항소 가능 여부 검토: 소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을 몰랐다면 '추완항소'(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후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변제 협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채권자(원고)나 채권추심업체와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 통지서가 왔다면, 추심업체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 기간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