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였고 이로인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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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일에 불출석하여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항소 기간 내):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남아 있다면 즉시 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다음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완항소 가능 여부 검토: 소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을 몰랐다면 '추완항소'(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후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변제 협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채권자(원고)나 채권추심업체와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 통지서가 왔다면, 추심업체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 기간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실제로 송달받지 못했거나(공시송달 등), 송달을 받았지만 사업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추완항소나 재심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송달 방법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신용정보업체의 추심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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