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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1년치 수강료 선납후 중도에 그만 둘 경우 환불금액계산

Q

올해 3월 25일에 340만원가량 1년치의 수강료를 선납후 5월 31까지 강의를 듣고 강의와 학습방법이 잘 맞지않는거 같아 환불 하려하는데요. 학원 측에서는 3월 4월 5월에 강의를 들어 3달치의 수강료를 1달에 75만원으로 쳐서 225만원과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치를 340 에 받았으면 달에 30만원돈 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게다가 3월에는 겨우 4일 수업들었는데 한달로 여기는 계산법이 맞는건지 환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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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치란 것이 돈 내기 전까지는 고객이 갑이지만, 돈 낸 이후부터는 갑을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수강료를 내셨다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돈을 환불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자 사이의 관계는 마치 창과 방패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수준과 의식이 꾸준히 상향되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사업자의 대응방안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1. 정상가 / 할인가 중 무엇이 맞을까? 질문자님의 경우 학원측에서 "할인가 결제, 정상가 환불"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요즘 학원 뿐만 아니라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업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핫(hot)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개요는 '계약체결은 할인가로 싸게 해주겠다. 다만, 혹시라도 네가 중도에 그만둔다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다 토해내라' 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중도해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회 1만원짜리 강의 10회권을 끊어서 3회만 듣고 그만두려고 할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7만원(10만원 - 3만원)을 돌려받고 싶겠지만, 학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상가는 원래 1회당 3만원이었다"고 하면서 1만원[10만원(총 결제대금)-9만원{3만원(1회당 정상가)X3회}]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4회 이상 듣고 중도해지하면 고객이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이 전략을 쓰기 위하여 미리 계약서에 "고객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원측의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언뜻보면 고객에게 할인가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위협하고,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히 경감시키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도 중도해지시 대금환급기준으로 '단위대금(계약대금을 공급단위로 나눈 금액=할인가)'을 명시하고 있는데(위 고시, 제5조), 이는 업체측의 정상가 기준 환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위 고시는 헬스, 피트니스, 요가 등 몇가지 업종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학원측에서 주장하는 정상가/할인가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그렇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실제 결제액, 즉 할인가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환불금 산정 학원 교습비의 환불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을 적용하면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환불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교재비나 3월달 수강료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당 교습비 : 283,333원(340만원/12개월)- 미수강 개월수 : 9개월- 환불금 : 2,549,997원(283,333X9) 즉, 질문자님께서는 학원을 상대로 2,549,997원의 환불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환불받는 방법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급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미 돈은 받았고, 환불을 안해줘도 당장 무슨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끌다 보면 고객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해서는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쪽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환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소비자분쟁조정", "나홀로 소송" 등 방법으로 환불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환불성공후기 검색해보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꼭 환불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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