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문제로 사장과의 다툼 이후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장으로 직접 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되나요?
사업장에 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 입장인데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고 오히려 해고통보와 관련해서 구두해고통보를 했다는 녹음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또는 해고통지서 요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대화내용이나 주요내용들은 객관적 증빙자료(문자,카톡,메일,녹음 등)를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고가 된다면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여 부당해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시는 순간 법적으로는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이를 명확히 거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사업장에 방문하실 때는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때 이러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자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방문을 미루고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도 증거를 남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방문하시게 되더라도 혼자 가시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을 동행하시고, 상황이 험악해질 것 같다면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켜두어 대화 전체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