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문제로 사장과의 다툼 이후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장으로 직접 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되나요?
사업장에 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 입장인데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고 오히려 해고통보와 관련해서 구두해고통보를 했다는 녹음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또는 해고통지서 요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대화내용이나 주요내용들은 객관적 증빙자료(문자,카톡,메일,녹음 등)를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고가 된다면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