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는 법적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Q

법적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탄력근무제라고 해서 52시간이상을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연장근무나 조기출근을 거의 밥먹다싶이 하고있는데 이게 탄력근무제가 맞나요? 수당이야 받지만 몸이 죽어납니다. 거의70시간 넘거나 가까이 일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 강제적이고 말이 선택이지 언제까지 빼주냐는 식인데 정말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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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일정기간(6개월, 2주) 동안 일이 많을 때는 연장근무를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일찍 퇴근하여 평균적으로 주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근무시간제입니다. 2. 하지만 일이 많은 주나 월로 연장근무가 가능한 주라해도 1주일에 최대 64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만약 1주일에 70시간을 넘게 근무한다면 이것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위장한 법위반입니다. 3.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어야 하는데요. 서면합의서를 요구하여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4. 일정기간(탄력적 근무시간제의 기준기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를 많이하는 기간이 1.5개월이어야 하고 연장근무를 3개월 동안 계속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법위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시행할 수 없으며, 서면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자체가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가 무효이며,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정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 70시간에 가까운 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의 장시간 근로는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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