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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샵 직원이 개에게 물린 경우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

Q

저는 애견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샵에서 미용중이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서 전치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견주분께서 치료비를 보상하시겠다고 했고 애견샵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치료비를 제 사비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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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실에서 다치셨다면 강아지는 애견미용실의 지배관리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로 인해 다치셨다면 견주가 아닌 애견샵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애견미용실의 근로자이시면 산재보상과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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