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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샵 직원이 개에게 물린 경우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

Q

저는 애견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샵에서 미용중이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서 전치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견주분께서 치료비를 보상하시겠다고 했고 애견샵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치료비를 제 사비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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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실에서 다치셨다면 강아지는 애견미용실의 지배관리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로 인해 다치셨다면 견주가 아닌 애견샵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애견미용실의 근로자이시면 산재보상과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견샵에서 미용 중이던 개에게 물려 다치신 경우, 동물의 점유자(이 사건에서는 애견샵)가 동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점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견주가 아닌 애견샵이 미용 작업을 위해 개를 일시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애견샵이 1차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애견샵의 근로자로서 업무 중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시는 방법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손해를 민사상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유리한지 노무사나 변호사와 비교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사비로 치료비를 지출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애견샵에 서면으로 치료비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애견샵이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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