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애견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샵에서 미용중이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서 전치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견주분께서 치료비를 보상하시겠다고 했고 애견샵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치료비를 제 사비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애견미용실에서 다치셨다면 강아지는 애견미용실의 지배관리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로 인해 다치셨다면 견주가 아닌 애견샵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애견미용실의 근로자이시면 산재보상과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