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

운전면허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길에 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학원측에는 목이 좀 아프다고 말은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등쪽까지 아파오는데 학원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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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학원에 연락을 하셔셔 사고 피해사실을 말하고 보험처리를 하여 달라고 하십시요. 조금이라도 딴 소리를 하면 사고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시면 조사경찰관이 친절하게 사고처리를 하여 줄겁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학원 셔틀버스는 통상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학원 측에 사고 접수와 함께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보험사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미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지연성 손상)가 흔하므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원 측이 대인접수를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신 후 직접 보험사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통원치료뿐 아니라 필요시 입원치료도 받으시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상이 처음에는 경미해 보였더라도 시간이 지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병원 방문 시점 사이에 공백이 길어지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증을 느끼신 즉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 경위서에 사고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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