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제 발생에 대한 사내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Q

회사에서 문제 발생시 사내이사에게 법적으로 피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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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지분이 없는 사내이사가 책임을 질 사유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할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이사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부실 경영이나 불법행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에서 이에 반대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형태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아무런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회사 운영 관여 정도를 정리해 두시고 필요시 상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 대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진으로 공시되므로, 실제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이사직 사임 등기를 통해 지위를 정리해 두시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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