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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개인파산과 관련한 자녀의 발급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부모님 파산신고로 자녀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 10년간 세무별 과세증명,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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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개인별토지소유현황),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 민원24 발급 내지 관할 구.시청, 출입국사실증명은 인터넷 민원24 내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각 발급가능합니다. 개인파산 관련 파산관재인 자료제출명령에 의한 구비서류는 파산관재인의 안내목록에 그 발급방법, 발급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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