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오토바이가 제차 옆으로 넘어져서 제가 내렸는데 그냥 가시라고 해서 갔던건데 나중에 뺑소니차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다 인정하고 조사받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합의를 안하면 저는 징역가야하나요?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합의 여부와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뺑소니의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뺑소니 처벌: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상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② 합의 효과: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않지만 양형(선고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를 자제하거나 법원이 감형할 수 있습니다. ③ 반의사불벌죄 아님: 뺑소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동 불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 방법과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 적극 추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성실히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실형 대신 벌금형·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합의 금액: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보험 처리: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 처리를 진행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자수: 아직 수사 개시 전이라면 자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② 도주 당시 상황 소명: 도주 의도가 없었음(사고 인식 못 함 등)을 소명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뺑소니 사건은 중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즉시 선임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