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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신고 당했는데 합의를 안하면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Q

주행중에 오토바이가 제차 옆으로 넘어져서 제가 내렸는데 그냥 가시라고 해서 갔던건데 나중에 뺑소니차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다 인정하고 조사받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합의를 안하면 저는 징역가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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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시면 합의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한다면 하지 않으셔도 실형을 선고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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