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오토바이가 제차 옆으로 넘어져서 제가 내렸는데 그냥 가시라고 해서 갔던건데 나중에 뺑소니차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다 인정하고 조사받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합의를 안하면 저는 징역가야하나요?
가능하시면 합의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한다면 하지 않으셔도 실형을 선고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