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산재기간이 끝나지 않아 현재는 쉬고 있는 중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류는 산재기간이 끝나고나서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휴업급여 신청서류는 산재 기간 종료 후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기간 중에도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② 분할 신청 가능: 산재 요양 기간 중에도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단위)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면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일괄 신청: 요양이 끝난 후 전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청구서(근로복지공단 양식). ② 요양 중임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요양기관 발급). ③ 임금 관련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처음 1회만 제출).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②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③ 분할 신청 시 매 청구 기간에 요양기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