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서류는 산재기간 끝나고 제출해야 하나요?

Q

아직 산재기간이 끝나지 않아 현재는 쉬고 있는 중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류는 산재기간이 끝나고나서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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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서류는 산재 기간 종료 후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기간 중에도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② 분할 신청 가능: 산재 요양 기간 중에도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단위)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면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일괄 신청: 요양이 끝난 후 전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청구서(근로복지공단 양식). ② 요양 중임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요양기관 발급). ③ 임금 관련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처음 1회만 제출).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②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③ 분할 신청 시 매 청구 기간에 요양기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신청을 하시면 매월 생활비 걱정 없이 요양에 전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청 시마다 요양기관의 소견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괄 신청은 서류 준비 횟수는 줄어들지만 요양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게 신청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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