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제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회사에서 짤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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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업무 능력 부족에 의한 해고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저성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② 요건: ① 업무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② 충분한 교육·훈련·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개선이 없었고, ③ 다른 직종·업무로 배치 전환 등을 시도했으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가 정당합니다. ③ 단순 불만: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해고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 해고 판단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객관적 기준 미달: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② 개선 기회 부여: 구두·서면 경고, 업무 지도·훈련, 경위서 제출 등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어야 합니다. ③ 해고 절차: 30일 전 해고 예고(또는 예고 수당), 서면 해고 통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구제 결과: 부당 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③ 증거 확보: 업무 수행 기록, 교육·훈련 이력, 상사의 평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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