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회사에서 짤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일용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못하시고 해고예고 수당만 청구 가능하십니다.
제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회사에서 짤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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