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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Q

법인회사의 공동대표 중에 한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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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법인을 운영함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사업운영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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