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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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공동대표 중에 한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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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법인을 운영함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사업운영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당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채권자(금융기관 등)가 이를 인지하게 되면 향후 법인에 대한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대표 체제라면 다른 공동대표의 신용도나 법인의 자체 신용등급으로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법인 운영 자체에는 법적으로 지장이 없으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법인 관련 서류에서 개인 신용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정보 등록(연체 등록 등)이 법인의 신용평가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으나, 실무상 금융기관이 대표자의 개인 신용 상태를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에 먼저 알리기보다는 법인의 자체 재무 상태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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