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Q

30일 밤에 술먹다가 뒷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와서 조정중 제가 밀치는 행위를 하였나봅니다. 제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데 아침에 경찰서에서 일어나 조서를 쓸때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한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유추해봤을때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거같습니다. 술에 취해 한 일이라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조서쓸때 그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나요? 재판 받으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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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형량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최적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합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및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의 제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 경찰관의 탄원서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참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경찰관을 수시로 찾아가 꾸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의 내부적 지침 등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관과의 합의 이외에도 전문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타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사실 등을 모색하여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시더라도 스스로 음주를 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10조 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초범이고 우발적인 사안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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