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해도 되나요?

Q

현재는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데 곧 둘째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다시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혹시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가까지 전부 종료되면 2023년 09월쯤 될 것 같은데 22년, 23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또 휴가 종료 후에 퇴사한다면 2023년까지 근로일수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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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많은 근로자들이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입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연달아 사용 가능: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②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각각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가 지급됩니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직무로 복직이 보장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질문하신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 종료 후 퇴사하시더라도 전체 재직기간(휴직 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도 제외되는 등 세부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연차 발생 일수는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휴직 기간을 제시하고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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