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받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점유하게 했는데요. 그때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빌려준 대여금까지 있는데 이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근처에 다른 임대업 상가건물 2곳도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못받은 돈을 받으려면 명도소송만 가능할까요?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명도소송 여부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명도소송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명도소송 목적: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한 채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② 임대료 미납 시: 임대료 연체가 3기 이상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금 미반환: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문제로, 별도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 전 선행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연체가 3기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③ 협의 시도: 소송 전 협의로 해결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에 부동산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임대료 연체분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