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시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되는지요? 2. 영주권 취득하면 그후 미국 입국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 불법체류가 있을 경우 불법체류를 사실대로 밝히고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waiver를 승인 받아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waiver의 조건이 안된다면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을 가지고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고 이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재입국 시에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