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쉰날은 월급에서 모두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법에 어긋난다면 왜 그런지 회사에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휴무일(쉬는 날)에 대해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월급과 쉬는 날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월급제의 원칙: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 근로일 외에 법정 공휴일, 주휴일 등 쉬는 날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쉬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② 유급 주휴일: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③ 법정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에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결근 공제: 소정 근로일에 무단 결근하거나 병가 등으로 무급 처리된 날은 일할 계산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시간제(시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므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③ 약정 무급 휴무: 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 휴무일이 있다면 그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 공제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 명세서 확인: 어떤 항목이 공제되었는지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취업규칙 확인: 근무 규정에 해당 공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부당 공제 신고: 정당한 근거 없는 공제는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근거 없는 공제가 확인되신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