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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상대차가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Q

비탈길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후진하여 저희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서로 보험사에 연락한 후 사고 차량은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운전자는 입원중이시고 보험사에서 요구한 사건번호와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상대방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보험금을 많이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치료비나 차 수리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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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정당한 사고 처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제6호 주.정차시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미 합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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