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상대차가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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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후진하여 저희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서로 보험사에 연락한 후 사고 차량은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운전자는 입원중이시고 보험사에서 요구한 사건번호와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상대방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보험금을 많이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치료비나 차 수리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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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인 경우 보상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 보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내 보상: 모든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대인 배상Ⅰ)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사망 1.5억 원, 부상은 등급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② 한도 초과 손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상대 운전자에게 직접 민사 청구해야 합니다. ③ 정부 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이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 정부 보장사업(국토교통부)에서 최소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 보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본인 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 내 보험에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 특약이 있다면 본인 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소송: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위자료·일실소득을 상대 운전자에게 직접 민사 청구합니다. ③ 가압류: 상대 운전자의 재산(차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도주를 방지합니다. 사고 후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 사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② 상대방 보험 확인: 상대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경찰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합니다. ③ 정부 보장사업 신청: 책임보험도 미가입인 경우 손해보험회사 중 한 곳에 정부 보장사업 접수를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1644-2000)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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