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a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여죄가 드러나서 2차조사때 b위반 혐의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찰 송치때는 a위반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검찰 조사때는 a와 b 둘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공판 회부되었는데 의견서에는 a위반 죄목만 있고 b위반에 관한 죄목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b위반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b에 관해 재판을 추가로 받게되는 건가요?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조사 진행 중에 다른 여죄 발견 시에도 해당 여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 회부 시에 공소장에 a죄만 기재되어 있고 b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b죄는 따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 아닙니다.
차후 검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b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