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00인 규모 제조업체입니다. <배경> 폐사는 연차촉진제도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퇴사시 잔여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3개년치) 3개년 연차수당을 퇴식시점에 정산을 하다보니 잔여갯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30개 이상) 이런경우 직원이 퇴직전 잔여연차소진을 위해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사항> 1. 2020년 발생된 연차는 당해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해에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사용권리는 당해 사용하지 않았기에 소멸되는것이 맞는지요? 2. 소멸된것이 맞다면 근로자는 잔여연차 수당 청구권리만 있기에 회사에서는 휴가를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으로만 지급하고 퇴사시켜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