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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관련

Q

안녕하십니까 300인 규모 제조업체입니다. <배경> 폐사는 연차촉진제도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퇴사시 잔여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3개년치) 3개년 연차수당을 퇴식시점에 정산을 하다보니 잔여갯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30개 이상) 이런경우 직원이 퇴직전 잔여연차소진을 위해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사항> 1. 2020년 발생된 연차는 당해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해에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사용권리는 당해 사용하지 않았기에 소멸되는것이 맞는지요? 2. 소멸된것이 맞다면 근로자는 잔여연차 수당 청구권리만 있기에 회사에서는 휴가를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으로만 지급하고 퇴사시켜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연차휴가 사용은 발생한 후 1년이내이므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하면 되며, 근로자는 그 한도에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근로자는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한도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이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수당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과거 연차휴가를 정산하지 아니한 것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니깐)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때에 정산하도록 하는 관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이 목적입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간혹 사업장 내 연차 이월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이월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법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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