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몇개월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휴업수당을 못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못받은 수당은 3개월치가 넘어가는데 소액체당금은 몇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되는지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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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의 경우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입니다.(+최종3년분 퇴직금) 임금채권의 경우 보통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액체당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최대 지급 한도(현재 기준 약 700만원)가 있으니 체불 금액이 큰 경우 전액 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진행 순서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 없이 간이대지급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받으실 때 본인 사안이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함께 안내받으시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이 소액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전체 체불 금액과 지급 한도를 미리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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