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못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못받은 수당은 3개월치가 넘어가는데 소액체당금은 몇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되는지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소액체당금의 경우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입니다.(+최종3년분 퇴직금)
임금채권의 경우 보통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액체당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