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고 구매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공유를 안하고 개인 웹하드에 보관할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유료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설명드립니다.
클라우드 업로드와 저작권 위반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 용도 저장: 구매한 유료 파일을 본인만 이용하는 클라우드(개인 폴더)에 업로드하여 본인 기기 간 이용하는 것은 사적 이용(저작권법 제30조)으로 허용됩니다. ② 공유·공개 시 위반: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 링크를 통해 배포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복제권·배포권·전송권 침해)이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③ 비공개 원칙: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 시 반드시 비공개 설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중 송신 여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일을 게시·공유하면 공중 송신에 해당합니다. ② 복사본 배포: 파일을 복사하여 타인에게 전달(다운로드 링크 제공 포함)하면 배포권 침해입니다. ③ 저작권 라이선스 확인: 구매한 파일의 이용 약관(라이선스)에 클라우드 저장 허용 여부가 명시된 경우 그 약관을 따릅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클라우드 백업을 제한합니다.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허용: 구매한 파일을 개인 비공개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본인만 이용. ② 허용: 가족 간 이용 허락된 라이선스(가족 플랜)에서 지정된 범위 내 공유. ③ 금지: 공개 링크 생성·배포. ④ 금지: 유료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⑤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확인: 업로드 파일의 저작권 위반은 클라우드 계정 정지로도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