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퇴원후 병원비는 회사가 내주었습니다. 다시 출근하는데 너무 아파서 쉬고 싶은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업무상사고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해일과 산재신청일 사이의 간격으로 증거 등이 부족하여 산재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사고 당시의 목격자 및 증언을 확보하시고 의무기록도 미리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산재승인된 경우 공단에서 해당 치료비 등(비급여항목 제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재해일과 산재신청일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크더라도, 사고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사고 목격자 진술, CCTV, 병원 초진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신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진료 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사고 경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이미 지불한 병원비는 산재 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별도로 회사와 병원비 처리에 대해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쉬셔야 한다면, 산재 요양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휴업급여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요양(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시에는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최초 치료 당시의 진료기록과 현재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