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퇴원후 병원비는 회사가 내주었습니다. 다시 출근하는데 너무 아파서 쉬고 싶은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업무상사고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해일과 산재신청일 사이의 간격으로 증거 등이 부족하여 산재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사고 당시의 목격자 및 증언을 확보하시고 의무기록도 미리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산재승인된 경우 공단에서 해당 치료비 등(비급여항목 제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