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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시간은 주52시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Q

점심식사시간과 저녁식사시간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안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건지요? 아니면 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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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원치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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